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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

학술

Yogyakarta Principles · YP+10 · 족자카르타 원칙

2006년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만든 문서로, 현행 국제인권법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에 적용합니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하고 이듬해 정식 발표한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사안에 대한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욕야카르타 원칙》입니다. 이 문서의 접근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제인권법의 생명권, 프라이버시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서로 다른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히는 데 있습니다. 원칙은 처음에 모두 29개조였습니다. 2017년 발표된 보충 문서 YP+10이 9개조(제30~38조)를 더해 성별 표현과 성적 특징까지 틀 안에 넣었습니다. 이름의 ’+10’은 10주년을 가리키는 것이지 추가된 조문 수가 아닙니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조약이 아니어서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증이 탄탄한 덕분에 여러 나라의 법원 판결, 인권 기구, 학술 연구에 널리 인용되며, SOGI 의제에서 가장 자주 원용되는 국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뉘앙스 참고: 학술, 법률, 옹호 활동의 맥락에서 쓰는 말입니다. 인용할 때는 ’원칙의 주장’과 ’어느 나라가 이미 지고 있는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것은 전문가들의 국제인권법 해석이고, 뒤의 것은 그 나라가 어떤 조약을 비준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흔한 오역·오용: 이를 ’유엔 문서’나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것.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지 유엔 기구의 결의가 아닙니다. 규범적인 인용 표기는 《욕야카르타 원칙》(2006)과 YP+10(2017)입니다. SOGIE차별금지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